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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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이상 R&D(연구·개발) 사업에 적용했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폐지된다. 대신 1000억원 이상 규모 사업에만 '사전 전문검토'와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상시 진행으로 통과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되던 예타와 달리 사전 전문검토는 전년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개월간 심사한다. R&D 사업을 진행하는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을 높이면서 사업 속도는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타를 전면 폐지키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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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이상'만 '사전 전문검토'·'맞춤형 심사제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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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000억원 미만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예타 등 별도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장은 "500억~10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약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0억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사전 전문검토를 거쳐야 한다. 사전 전문검토는 신규 R&D 사업의 당락을 결정하는 예타와 달리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기획을 보완해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1000억원 이상의 '연구시설구축'이나 '체계개발사업'은 맞춤형 심사제도를 거치도록 했다. 맞춤형 심사제도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서로 다른 절차를 적용한다.
별도 기술개발이 필요없고 사업관리도가 낮은 단순 '연구장비도입 및 공간조성형 사업'은 필요성·활용계획·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기술개발이 수반되며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은 입자 가속기 등 '대형연구시설구축'이나 위성·발사체 등의 '체계개발사업'은 추진 필요성 검토를 통해 구축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계획심사'와 사업 준비정도 검토를 통해 사업 착수 여부 및 예산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추진계획심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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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전쟁 골든타임' 놓칠라 '규제 대폭 완화'…부처 자율성·책임 강화해 부작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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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타 폐지를 비롯해 R&D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배경에는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주요국이 첨단분야에서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자칫 예타에 발목 잡혀 R&D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기술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과학기술계에선 예타를 통과하는 데 길게는 수년이 걸리다 보니 R&D 예타가 글로벌 기술경쟁의 걸림돌이란 지적이 제기돼왔다. R&D 예타가 무분별한 혈세낭비를 막는 순기능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시대 변화에 따른 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전지 등 4차산업 관련 기술이 대표적이다. 과학계는 민간부문만으로는 투자하기 힘든 4차산업 R&D 사업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예타 심사를 거치면 빠르게 변하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도 여러 차례에 걸쳐 R&D 예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격형 R&D'에서 '선도형 R&D'로 체제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연구 기획부터 착수까지 시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일각에선 예타 폐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이 무분별하게 쏟아질 수 있고 여기에 투입하는 혈세가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후 검증 프로세스 등 보완책 마련을 통해 재정건전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줄여야 한단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와 기획재정부는 매년 예산심의 단계에서 사업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특정평가 등을 통해 지속여부·적정규모 등을 검토하고 문제 사업은 종료시키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타 폐지가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초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예타보다 단축된 '패스트트랙(Fast Track)', '혁신·도전형 R&D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R&D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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