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1000억원 미만 R&D사업 예타 면제 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연구개발사업 혁신 방안

신규 사업 착수 2년 이상 단축

1000억 이상은 사전 전문 검토

예산낭비 등 막을 방안도 추진

차세대 원자력 기술 확보 나서

연구개발(R&D)사업에 적용됐던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해 도입 이후 16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향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발 빠른 예산지원을 통해 기초과학을 비롯해 우주항공산업, 바이오, 인공지능(AI) 등을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4일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00억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 경우 500억∼10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약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R&D 신규사업 예타 통과에만 평균 3년이 걸려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한 혁신 기술연구가 낡은 제도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00억원 이상의 기초 및 원천연구와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한다.

일각에선 R&D 분야의 예타가 폐지되면서 부실한 사업에 재정이 과다투입되거나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예타 제도와 같은 신규 R&D 사업의 당락결정이 아닌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단순히 당락 결정을 하는 데서 벗어나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 보완을 통해 숙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의 R&D 관련 예타폐지가 실행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 야당이 R&D 예산 확대를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법안 개정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예타보다 단축된 패스트 트랙, 혁신·도전형 R&D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R&D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2030년대 본격 시작할 세계 차세대 원자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 및 실증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고, 2조5000억원의 민관 합동 기술개발 프로젝트인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을 도입·추진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