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관련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예타 면제 금액은 2016년 2조 7000억 원에서 2017년 17조 6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감사원은 “2018년부터 예타 면제 사업이 예타 실시 사업 수를 넘어서는 등 2022년까지 5년간 예타 면제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국고 3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예타 대상이지만, 2014년 법 개정으로 10개의 유형에 대해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10호) 사유에 따른 예타 면제가 급증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 결과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이 개정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10호 사유에 대해 부처로부터 면제 요청을 받은 사업 64개 중 63개(면제율 99%)를 면제했고, 이는 예타 면제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기재부는 사전 용역조차 실시하지 않아 사업의 구체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려운 10호 면제 요청 사업 29개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기만 하면 사업의 구체성이 확보된 것”이라며 예타를 모두 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번 감사를 통해 2019년 7월 예타 면제 등에 대한 심의·조정 기구로 신설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기재부가 충분한 검토 자료·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채 심의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