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이슈 스타들의 잇따른 사건·사고

"면허정지 수준" 경찰이 밝힌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송치[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티비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상태로 기소된 김호중(33)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두고 경찰이 "보수적으로 봐도 면허정지 수준"이라는 답을 내놨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송치한 데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송치하면서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조 청장은 위드마크 공식에 여러 변숫값을 적용해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한 값 중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값도 하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드마크는 음주운전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을 때 체중, 음주량 등을 기반으로 추정하는 공식이다. 김호중은 음주 뺑소니 당시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제때 측정되지 않았다.

조 청장은 "경찰에서 계산한 값이 있고 의뢰해서 받은 값도 있다"며 "면허 취소 수치를 적용하면 유죄 판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 하에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보수적 수치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판례가 보수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있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달아났다.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파손 등으로 음주운전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김호중은 물론 이에 가담한 소속사 대표, 본부장이 구속됐다.

그는 구속 후 유치장 독방에서 지냈다. 오전, 오후 변호사 입회 하에 경찰 조사를 받는 시간과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잠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스포티비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김호중 측은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이 비공개 귀가를 불허한 것을 두고 경찰이 공보 규칙을 어겼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을 통해 몰래 출석한 김호중은 귀가 시에도 취재진의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다며 경찰과 6시간 동안 대치하다 결국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김호중은 "제 마지막 스위치"라며 공개 귀가를 거부하는 한편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저를 먹잇감으로 던져 놓아도 되나' 라는 취지로 호소했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조 청장은 "김호중이 경찰 조치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를 포함해 강남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다 정문으로 들어가 정문으로 나간다. 김호중의 경우엔 변호인 측에서 강력하게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강남서에서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