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하는 곽명우 |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한국배구연맹(KOVO)이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세터 곽명우(33·OK금융그룹)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KOVO는 31일 서울시 마포구 사무국에서 곽명우와 관련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상벌위원회는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리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히면서도 "선수가 깊이 뉘우치고, 법원 판결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선수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해 줄 것을 탄원한 사실을 고려한 점을 참작해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곽명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곽명우에 대한 1심 판결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은 올해 5월 9일에 나왔다.
곽명우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여기에 5월 판결문을 통해 2021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도 드러났다.
KOVO 상벌위원회가 결론을 내리기 전 곽명우는 취재진 앞에 서서 "상벌위원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벌을 달게 받겠다. 깊이 반성하며 살겠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jiks7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