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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거제 前여친 폭행남, ‘상해치사·스토킹’ 혐의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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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제폭력·강력범죄 등에 엄정 대응할 것”

조선일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됐다.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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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때려 다치게 하고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 최성수)는 상해치사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머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목을 졸라 B씨를 다치게 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0일 숨졌다.

범행 당일 A씨는 헤어진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지 않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B씨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 집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는 A씨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범행 직후인 지난달 11일 오전 1시 22분 긴급체포됐지만, 약 8시간이 지나 풀려났다. 검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일 A씨가 상해 사실을 인정했고, 체포될 당시 경찰에 자신의 위치를 밝히고, 응한 점 등에 비춰 긴급체포의 법률상 요건인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승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풀려난 다음 날인 지난달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씨 사망 원인이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라는 1차 부검 소견을 밝히면서 A씨는 구속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B씨 유족 측은 A씨가 평소에도 B씨에 대한 폭행과 스토킹이 있었다면서 억울해하며 지난달 16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도 “A씨 폭행으로 B씨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고, 짧은 치료기간 내에 사망한 만큼 A씨 폭행과 B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수사하기 위해 국과수에 B씨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고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국과수 정밀 부검 결과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나오면서 A씨는 결국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 상황을 충분히 청취하고 장례비·치료비·생계비 등을 지원했다”며 “향후 심리치료 연계 등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호·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제폭력·강력범죄 등에 엄정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거제=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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