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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레오, 사무실서 안락사” 해명에…그 수의사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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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오른쪽)과 아내 수잔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 /유튜브 강형욱의 보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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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강형욱(39) 보듬컴퍼니 대표가 반려견 레오를 회사에서 안락사 시켰다고 밝혀 ‘불법 안락사’ 논란을 빚은 가운데, 현직 수의사가 레오 안락사를 담당한 수의사를 고발했다.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대표의 반려견 레오를 동물병원 밖에서 안락사시킨 수의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출장 안락사 시행 수의사를 고발하기에 앞서 투약 추정 약물 가상 재연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이 사건의 핵심은 수의사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무단 유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대표는 전 직원의 폭로로 직장 내 괴롭힘과 반려견 레오 방치 등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강형욱은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러 의혹을 해명하다가 나이가 많고 치료할 수 없었던 레오를 회사에서 안락사시켰다고 밝혔다.

이후 원칙적으로 동물 진료는 대한수의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물병원 내에서 하도록 돼 있다며 ‘출장 안락사’ 논란이 일었다.

대한수의사회는 방문 진료를 하면 응급상황시 대응 미비로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고,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 등 공중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또 안락사에 사용하는 마약류의 경우 평소 반출과 사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지켰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마약류 사용 미보고·지연보고 최초 적발 시 최대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만약 진료부에 마약류 투약기록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최초 적발 시부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저먼 셰퍼드 종인 레오는 강형욱이 키우다가 2009년 파양돼 7년여간 경찰견으로 근무했다. 강형욱은 2019년 레오를 재입양했는데, 당시 SBS ‘집사부일체’를 통해 재입양 과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지난해 7월 레오의 사진을 올리며 “2009.1.14.-2022.11.3.”라고 적어 레오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알렸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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