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경찰 "김호중, 거짓말 탐지기 조사 불필요…최소 소주 3병 마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티비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경찰이 음주 뺑소니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과 관련, 거짓말 탐지 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김호중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가 있고 참고인 조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김씨에 대한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김호중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에 대해서는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꿨고, 본인 진술 내용과 경찰이 확보한 여러 증거 자료나 관련자 진술에 아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 음주 운전을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한 김호중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소폭(소주 폭탄주) 1~2잔,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최소 소주 3병 가량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으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김호중의 여러 혐의 중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처벌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우 본부장은 김호중의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 "판례에 의하면 위험운전치상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음주 기준치를 초과했냐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음주를 했고 그 음주가 정상적 운전을 곤란하게 했느냐의 개별 인과관계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며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나 관련자 진술로 볼 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김호중의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 연예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사는 했다. 향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