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축구협회 '회장 후보 연령 제한' 정관 개정, 4년 전 체육회는 반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20년 대한체육회 반대 의견에도 문체부가 정관 변경 승인

축구협회, 원칙적으로 상급 단체 대한체육회 정관 따라야

'만 70세 이상' 협회장 후보 나오면 법적 분쟁 이어질 수도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6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열린 대표팀 사안관련 KFA 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 2024.02.16.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4년 전 회장 후보자 연령을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해 논란인 가운데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가 당시 해당 정관 개정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 한 관계자는 2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2020년 9월 회장 후보자와 부회장, 이사 등 임원의 나이를 제한하는 축구협회 정관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었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연령 제한에 대해 아시아축구연맹(AFC) 정관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체육회에선 회원종목단체 규정 내 임원의 결격사유 중 연령 제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해당 조항의 승인을 반대한 것이다.

하지만 체육회 반대 의견에도 축구협회는 연령 제한 정관 개정을 총회의 의결한 뒤 같은 해 11월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문체부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축구협회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인 동시에 AFC 가맹단체라 국제 관계 등을 감안해 정관 변경을 당시 승인해 준 걸로 안다"고 했다.

다만 문체부 승인에도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54조(규정의 해석) 1항에 따르면, 체육회 규정이 회원종목단체 정관(규약)에 우선하며, 회원종목단체 정관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않아 회원종목단체 정관과 체육회 정관이 상이하면 체육회 정관을 따라야 한다.

이미 문체부 승인을 받은 축구협회가 체육회의 해당 조항을 따를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내년 1월로 예정된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만 70세 이상인 사람이 체육회 조항을 근거로 이의 제기에 나서면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문체부 한 관계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면서 "법적 검토 여부에 대해선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축구협회장 후보 연령 제한 정관 변경으로 1962년생으로 만 62세인 정몽규 회장은 임기 4년을 고려했을 때 향후 2차례 더 후보에 도전할 수 있다.

반면 직전 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섰던 허승표 퍼플웍스 회장(1946년생·만 77세)을 비롯해 권오갑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1951년생·만 73세)와 차범근 전 감독(1953년생·만 71세) 등 잠재적인 인물들은 후보 등록조차 할 수가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