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긴급토론회…"日, 최근 사태 장기간 준비해와"
"日 행정지도 '비례성 원칙' 위반 불법…협의요구권 행사를"
[촬영 노재현] |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일본 정부의 이례적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는 세계적으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뒤처진 일본이 라인 플랫폼에 대한 욕심으로 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위정현 준비위원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장)은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콘텐츠경영연구소 등이 주최한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위 위원장은 토론회 기조 발표에서 "이 사태의 가장 본질적 원인은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점"이라며 "30여년 전에 일본이 삼성전자[005930]나 LG전자[066570]를 강탈하려고 시도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올해 2월까지 플로피디스크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로 주요 IT 기업과 비즈니스 모델이 전부 해외 수입과 해외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일본 IT 기업의 침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일본은 라인 플랫폼을 강탈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며 "일본이 최근 사태를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 위원장은 2019년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라인과 야후재팬 운영사인 Z홀딩스 경영을 통합하기로 합의했을 때부터 문제였다며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처음부터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50대 50으로 보유한 점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 결합 방식이 아니었다"고 짚었다.
그는 "소프트뱅크의 일방적 독주로 양 기업 간 시너지가 소멸했다"며 라인야후의 자회사인 IPX, 라인넥스트 등도 모두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수 있는 위기라고 우려했다.
위 위원장은 라인야후 사태에서 일본이 진보와 보수를 넘어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에 행정지도 중 지분 매각을 요구한 내용을 철회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 및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정 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이번 가을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용기 의원은 "일본이 '제2의 침략'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키운 메신저 라인, 일본에 넘어가나(CG) |
토론회에서는 '자본 관계 검토'를 언급한 일본의 행정지도가 국제통상법에 어긋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의 송기호 변호사는 "라인의 지분 매각을 압박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국제통상법상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과 행정 조치 사이에 비례성이 없으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라인 사태는 한국 대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대 국제사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며 "한국 정부는 한일투자협정의 협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사회 중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뿐 아니라 양국 간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있었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라인야후 문제는 정치 쟁점화함으로써 네이버, 소프트뱅크의 차원을 넘어 한일 협력, 경제 안보 등 양국의 국가적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적 현안으로서 해결 자세도 중요하고 한일 협력 비즈니스의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의 업무 위탁사 PC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올해 3월과 4월 두차례나 이례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특히 라인야후를 상대로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라인야후의 공동 대주주인 네이버로부터 일본 내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라인을 아예 빼앗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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