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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마지막 자존심" 김호중 측, 6시간 버텨도 '포토라인' 못 피하자…인권위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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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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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 측이 경찰 조사 후 '비공개 귀가'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21일 진행된 피의자 신문 당시 '공개 귀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 때문에 그는 조사가 끝난 후에도 한참을 버티다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호중 측은 조사 이후에도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 귀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경찰과 대치, 김호중 법률 대리인 조남관 변호사는 "(김호중이) 비공개 귀가는 내 마지막 스위치다. 이것마저 꺼지면 살아도 의미가 없다. 마지막 자존심이기에 물러설 수 없다고 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조 변호사는 "제가 구속돼도 좋고 죄는 달게 받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여러분과 24시간을 같이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김호중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김호중이 조사 종료 후 조 변호사에게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냐"고 토로했다고도 밝혔다.

조 변호사는 "경찰 공보규칙 상 비공개 출석·귀가가 규정돼 있는 만큼 결코 비공개 출석과 비공개 귀가는 특혜가 아닌 피의자의 권리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 해당 경찰 수사팀이 언급한 '상급청 지시 여부'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를 받는 김호중은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경찰서로 들어갔던 그는 취재진과 피하기 위해 약 6시간 동안 경찰서에서 버티다가 취재진과 마주한 바 있다.

경찰은 김호중이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음주 운전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호중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검사는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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