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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에 2심서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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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 구형

"피고인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 많아"

피해자 측 "평생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해"

형수 A씨 "평생 잘못 참회하며 살아가겠다"

이데일리

황의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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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검찰이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 씨의 형수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 심리로 열린 A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 사건에서 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으나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선고는 낮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바로 제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분들에게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겠다”라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평생 잘못을 참회하며 살아가겠다. 고통받은 모든 분께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피해 여성 측의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사건 재판이 끝나도 디지털 범죄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며 “피해자가 원심 선고를 앞두고 나서야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말했는데 그 일로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향후 피해자 신원 노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이 안 되는 등 피해자는 평생 불안하고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선처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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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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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12월 구속기소 됐다. 또 황 씨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는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1심 재판 중에도 해킹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 2월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3월 13일에는 법원에 20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복구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두는 제도다. 다만 피해자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황 씨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면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을 알았음에도 퍼뜨리겠다고 황 씨를 협박했고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영상 등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라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한 만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면서도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황 씨가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한편 A 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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