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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KBS "변호사로 정준영 피해자 압박 사실무근, BBC에 정정보도 요청할 것"[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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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KBS가 변호사를 통해 정준영 피해자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사실 무근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KBS는 21일 입장을 내고 "BBC 뉴스 코리아가 공개한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에 출연한 해당 기자가 자신은 ‘KBS 변호사가 정준영 씨 피해자 측을 접촉하고 압박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기사를 통해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BBC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스포츠서울의 박효실 기자는 오늘(5월21일) 'KBS는 정준영의 성범죄 무마와 관련된 바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BBC가 해당 다큐멘터리에서 ‘KBS 변호사가 정준영을 고소한 피해자를 접촉했다’고 밝힌 것은 기자 본인이 BBC에 전한 내용이 아니라고 직접 밝혔다"고 전했다.

KBS는 "또한 'KBS 변호사가 피해자를 접촉했다'는 BBC 내레이션 이후 '변호사 말이 증거가 불충분하면 되레 당신이 무고죄로 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두려웠대요'라는 박 기자의 인터뷰 내용 중 ‘변호사’는 KBS 변호사가 아닌, ‘피해자 측 변호사’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KBS 측 변호사가 피해자를 압박한 것이 아닌, 피해자 측 변호사가 조언한 내용이었음을 강조했다.

끝으로 "KBS는 BBC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도록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실 관계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9일 BBC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해당 다큐멘터리에서 정준영이 2016년 교제 중이던 여성 A씨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다가 발각됐던 정황이 담겼다. 당시 A씨는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정준영을 신고했고, 정준영은 이 일로 '1박2일'에서 하차했다.

영상에서 "KBS 측 변호사는"이라는 내레이션과 자막이 깔린 뒤, 사건을 취재한 기자가 "변호사 말이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고죄로 큰 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너무 두려워서 그 때 고소를 취하했다"고 A씨의 입장을 전했다.

이 때문에 KBS 간판 예능프로그램인 '1박2일'을 지키기 위해 정준영의 불법촬영 피해자를 KBS에서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실제로는 해당 발언을 한 것은 KBS 측 변호사가 아닌 피해자 측 변호사였기에 다큐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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