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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귀멸의 칼날' '드래곤볼' 등 일본 애니메이션 판권(IP)을 도용한 모바일게임들이 마켓 차단 이후 이름을 바꿔 재출시하는 사례가 이어져 우려를 사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클라우드앤드래곤컴퍼니가 최근 선보인 모바일게임 '귀살대: 귀신과 주'가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을 무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다.
'귀살대: 귀신과 주'는 지난 18일 애플 앱스토어 매출 순위 13위를 기록하며 순위에 첫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월 코디코디(codycody)가 출시한 '아홉주의 전설'과 동일한 게임을 이름만 바꿔 선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구글 플레이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례인 TekN랩스의 '무한성의 전투'가 출시돼 5만 다운로드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게임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귀멸의 칼날' 캐릭터 및 이미지를 내세워 원작 기반 게임처럼 홍보를 하고 있다.
앞서 '아홉주의 전설'은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 출시를 예고하는 등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또 네이버 카페를 통해 유저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출시 이후 도용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마켓에서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운영진 측은 '원피스' '나루토' 등 다른 도용 게임을 예로 들며 '귀멸의 칼날' 역시 마켓에서 차단돼도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이어질 것이란 공지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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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도용 게임들은 마켓에서 차단된 이후 별도의 사이트나 주소를 통해 게임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우회를 유도하고 있다. 또 기존 마켓과 연동된 결제 수단이 아닌 페이팔 등을 통해 과금하도록 하고 있다.
'아홉주의 전설' 운영진 측은 이 같은 우회 결제에 대한 우려 역시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유저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이 가운데 '무한성의 전투'와 '귀살대: 귀신과 주' 등의 게임들이 다시금 마켓에 등록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불법 게임의 경우 마켓 차단을 비롯해 데이터 소실 등의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여지가 큰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도용 및 불법 게임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는 중이다. 일부 유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마켓에서의 환불 정책을 악용하는 수단이 퍼지기도 했다는 것.
'귀멸의 칼날'뿐만 아니라 '드래곤볼' '원피스' '나루토' 등의 일본 애니메이션을 도용한 게임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우회 설치 및 결제 등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역시 더욱 커질 것으로도 우려가 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게임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도용 및 불법 게임에 따른 유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 역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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