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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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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CJ ENM도 방발기금 내야”…방통위, 보고서 비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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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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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환경 변화를 반영해 현행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해지고 있다. 넷플릭스, 네이버 등을 신규 납부주체에 포함시키고 재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발기금 분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겨 보고서를 받아 보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보고서를 공개해 방발기금 제도 개선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받았지만 비공개로 방침을 정했다. 방발기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신중론을 견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보고서에는 CJ ENM 같은 대형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포털 등에 대한 방발기금 부과 논의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발기금 운용에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MPP와 OTT·포털 영향력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미디어 사업자만 방발기금을 내다 보니 규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방발기금 징수 기준을 조정하고, 사용처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방통위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방발기금 의미와 역할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새로운 사업자에게 조세외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부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방통위가 서둘러 공론화 불씨를 지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레거시 미디어에 비해 MPP·OTT·포털 등의 방송 광고 매출과 시청 점유율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방발기금은 법과 제도가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물론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 등이 연관된 만큼 더욱 신중히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본국의 법률을 적용받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내법을 강제하는데 제약이 있다. 이에 입법시 국내 사업자가 직접적인 법률 집행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내외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방발기금 확대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기금과 관련된 논의를 할 때는 헌법적 정당성을 살펴보는 등 사회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발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콘텐츠 제작 지원이나 인력 양성 등 방송 통신 발전 사업을 위해 방송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법적 부담금이다.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케이블TV, 인터넷(IP)TV, 홈쇼핑 사업자 등은 방발기금을 직접 내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통해 내고 있다. 2023년 기금 수입 예산은 1조4808억원이다.

전자신문

최근 5년간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사 분담금 납부현황, 단위:억원(자료=정필모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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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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