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1 (토)

하이브 "민희진, 금전적 이익 위해 뉴진스 부모 끌어들여…분쟁 도구로 이용"[전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티비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뉴진스의 부모까지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어도어 민희진 대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주장들에 대해 반박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임기 보장을 명시한 주주간계약에 따라 자신을 해임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하이브는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갖췄다"며 "상법상 임기 중인 이사의 해임은 해임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뉴진스가 하이브의 첫 번째 걸그룹이 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 대표는 2021년 '뉴진스의 데뷔 순서는 상관하지 않겠으니 내 레이블(어도어)의 첫번째 팀으로 뉴진스를 가져가고 싶다'는 취지로 요구했고, 무속인의 코칭을 받아 '방시혁 걸그룹 다 망하고 우리는 주인공처럼 마지막에 등장하자'고 뉴진스의 데뷔시기를 정했다"고 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나약한 존재로 표현하고,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종속되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였다며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아티스트 부모까지 끌어들였다고 전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는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어도어와 뉴진스에 손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뉴진스 부모를 분쟁의 도구로 사용했다"며 "민 대표는 당초부터 '뉴진스 엄마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엄마들이 소송을 한다'는 타임라인 아래 분쟁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글로벌 투자자 만나고 하이브 사외이사, 주주, 협력사까지 포섭을 시도했다며 "투자자 전문가들로부터 '소액주주가 대주주나 모회사의 견제를 뚫고 회사의 실질적 주인으로 자리잡는 경우는 자본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일'이라며 적대적 경영권 탈취에대한 격려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는 무속경영을 했기에 대표이사로서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했다며 "무속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는 ‘무속 경영’과,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가져서는 안될 심각하게 편향 왜곡된 성인지감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포티비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관련 하이브 구술변론 요약 전문이다.

1. 민희진 대표의 거짓 주장들에 대한 반박

- (임기 보장을 명시한 주주간계약에 따라 자신을 해임할 수 없다는 주장) 하이브는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갖췄음. 상법상 임기 중인 이사의 해임은 해임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가능. 또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배임 횡령 등 위법행위시,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시 사임을 요구할 수 있음. 더욱이 민대표는 어도어 및 기타 하이브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됨. 하지만 무수히 많은 비위행위, 위법행위, 선관주의의무 위반 행위로 주주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

- (뉴진스가 하이브의 첫번째 걸그룹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 민 대표는 2021년 ‘뉴진스의 데뷔 순서는 상관하지 않겠으니 내 레이블(어도어)의 첫번째 팀으로 뉴진스를 가져가고 싶다’는 취지로 요구. 또 무속인의 코칭을 받아 “방시혁 걸그룹 다 망하고 우리는 주인공처럼 마지막에 등장하자”며 뉴진스의 데뷔시기를 정함.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 민 대표는 ‘아류’, ‘카피’ 같은 자극적인 말로 아일릿을 깎아내렸음. 민대표는 프로모션 방식이 표절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기에 의미가 모호하고 불명확한 ‘포뮬라’, ‘톤앤매너’라는 용어를 활용하며 후퇴. 결국 민 대표의 주장은 모두 이슈화 그 자체가 목적이고 “골치 아플거고”, “협상하자고 들어오면 좋고”라고 밝힌 바 있음. 결국 내부 고발은 수단이었을 뿐, 오직 사익 추구만을 위해 타 아티스트를 공격한 것.

- 자신이 해임되면 뉴진스 멤버들은 정신적 충격을 입고 컴백스케줄 소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 민 대표의 주장은 일종의 ‘가스라이팅’. 민 대표는 뉴진스 멤버들을 본인이 없으면 제대로 활동하기 힘든 나약한 존재로 표현하고, 실제로 공연에서도 대본을 벗어나는 발언을 일절 하지 못하도록 교육하는 등 뉴진스 멤버들이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종속되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임. 민 대표는 “엄마와 같은 심정”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측근들에게, “뉴진스 멤버들을 아티스트로 대우하는 게 힘들다”, “역겹지만 참고 뒷바라지하는 것이 끔찍하다”, “뉴진스 멤버가 아니라 내 덕분에 성공한 것”이라며, 뉴진스 멤버들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수시로 쏟아냄.

2. 본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아티스트 부모까지 끌어들인 민희진

- 민 대표는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어도어와 뉴진스에 손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뉴진스 부모를 분쟁의 도구로 사용했음. 또 자신의 주주간 계약 조항들을 이상우, 신동훈과 논의하면서 “엄마들은 하이브와 계약을 안쓴 점을 적극 이용하면 된다”며 엄마들을 교사해 하이브에 직접 이슈를 제기하게 만듦.

- 민 대표는 당초부터 ‘뉴진스 엄마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엄마들이 소송을 한다’는 타임라인 아래 분쟁을 준비했음. 2024년 4월 3일 뉴진스 부모님들이 어도어에 보낸 항의서 메일이 신호탄이며 해당 메일은 이상우가 대필해 뉴진스 부모님들에게 파일로 건넨 것. 민 대표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뉴진스 부모들에게 수신인을 ‘어도어’로 할 것을 요청.

- 민대표는 공정위 신고 역시 엄마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 실제 “엄마가 신고하는 거지 자회사(어도어)가 신고하긴 좀 그렇잖아”, “수사를 하던말던 그 사이 밀어내기 이슈는 일파만파 세상이 뒤집어 질 거다”라고 말하며 분쟁을 이슈화시켜 본인의 리스크를 피하고 부모들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이용하려함.

3. 글로벌 투자자 만나고 하이브 사외이사, 주주, 협력사까지 포섭시도

- 민 대표는 앞서 어떠한 투자자와도 만난적이 없다고 했으나, 감사결과 어도어 경영진은 경영권 탈취의 우호세력 포섭을 위해 내부 임직원과 외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을 가리지 않고 컨택함. 심지어 하이브 모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포섭을 시도. 또 모 캐피탈과 수차례 접촉해 "몇년 영업이익 바짝해 풋옵션 행사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어도어가 독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 L부대표는 "모 금융그룹이 쩐주로 입후보했다"는 대화도 나눔. 민대표 본인도 VC 투자자 모임에서 "뉴진스를 어도어에서 데리고 나온다"는 계획을 모의하고 투자자 전문가들로부터 "소액주주가 대주주나 모회사의 견제를 뚫고 회사의 실질적 주인으로 자리잡는 경우는 자본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일"이라며 적대적 경영권 탈취에대한 격려를 받기도함.

- 하이브 주요 주주사인 D와 주요 협력사인 N사 고위직을 접촉한 사실도 드러남. D와 N은 각각 두나무와 네이버로 알려짐. 경영권 탈취를 위해 '하이브 주주가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협력사가 파트너쉽을 끊도록 하겠다'는 협박을 해서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자신들에게 팔게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양사 고위직을 만나 하이브에 대한 비난을 늘어놓음. 양사관계자 모두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지 않았으며 곧장 불순한 의도를 하이브에 전달한 함. 그럼에도 민 대표는 측근에게 "투자액 기준으로 1~10위 정도로 투자처를 정리해보라"며 우호세력 관리를 지시함.

- 민대표측은 한 글로벌 투자자와 만나 어도어에대한 투자를 부탁하고 구체적 투자밸류도 논의함. 또 하이브를 압박할 용도로 하이브의 투자처, 대출현황 등도 파악함. 하이브 담당 애널리스트에게 주주간계약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에서 내용을 공개했으며 언론에 계약서 원문을 유출하는 등 주주간계약 비밀유지 의무도 심각하게 위반했음. 민 대표는 모든것이 4월 22일 하이브의 감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지만 측근인 L부대표는 4월 8일 하이브의 막대한 기밀정보를 무단유출한 사실이 로그기록으로 확인됨.

4. 무속경영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 민 대표는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을 맡길 수 없는 중대한 결격사유 있음. 무속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는 ‘무속 경영’과,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가져서는 안될 심각하게 편향 왜곡된 성인지감수성을 지니고 있음.

- (무속 경영) 민 대표는 모 무속인에게 사망한 자신의 여동생이 빙의했다고 믿으며 무속인을 자신의 여동생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따랐음. 무속인도 민 대표를 ‘언니’라고 지칭하며 어도어의 경영을 사실상 지시함. 민 대표는 무속인과 6개월간 약 5만 8천 건의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이는 한 달에 약 1만 건, 업무시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분에 1건 이상의 빈도. 민 대표는 이과정에서 회사 경영 관련 영업 비밀이 방대하게 유출함.

- 특히 민 대표는 무속인에게 ▲어도어 사명의 결정, ▲데뷔조 멤버 선정, ▲뉴진스 데뷔 시기, ▲어도어 경영권 탈취 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 관련 의사를 묻고 그에 절대적으로 따랐으며, 무속인은 민 대표에게 ▲취업청탁 ▲굿·기도 등을 이유로 회당 수 천 만원의 금전을 요구, 민 대표가 이를 모두 수용한 것으로 감사과정에서 확인

- 뉴진스 데뷔조 멤버 선정 관여 관련, 민 대표는 무속인에게 연습생들의 사진 등 신상정보 전달했고, 무속인은 해당 사진을 바탕으로 “귀신에 씌었다” 등의 비상식적인 사유를 대며 멤버 선정에 깊이 관여. 또한 무속인은 민대표에서 특정인의 이력서를 보내 자신의 ‘마루타 아가’라며, 자신의 목표는 “이 아가 몸속으로 들어가 귀신이 아닌 사람으로 언니(민 대표) 옆에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채용을 청탁함. 실제 해당인은 민 대표의 추천으로 없는 TO를 만들어 면접전형까지 추진.

- (편향·왜곡된 성인지 감수성) 민 대표는 심각한 편향·왜곡된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 어도어의 대표이사직 수행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민 대표는 측근이자 본 사건의 공동 모의자인 어도어의 이 모 부대표가 행위자인 성희롱 사건이 회사에 접수되자, 신고인을 보호하기는 커녕, 이 모 부대표에게 여직원들에게 강압적인 자세를 갖출 것을 지시.

- 심지어 “페미년들 죽이고 싶음”, “기집애들이랑 일하는거 XX 싫어함. 개징징”, “시야 좁음”, “커피숍에서 수다떠는거나 좋아하면서” 등 편향된 성관념에 기반해 여성 직장인들에 대한 상상을 초월하는 비하 발언을 지속했으며 이는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격미달임.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