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관세 EU의 反보조금 조사에 영향
EU의 中전기차 관세도 3배 이상 오를듯
中의 EU 시장 잠식 "이대론 경쟁 불가"
美 "동맹과 中 견제" 압박도 강화
SCMP "美·EU 쌍끌이 고율관세 가능"
미국이 무역장벽을 높이 쌓으면 유럽 시장에 중국의 저가 제품 유입이 가속화하고 이는 유럽의 보호무역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전기차의 최대 시장인 유럽이 미국에 이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강력한 맞불 조치도 점쳐진다.
15일(현지 시간) CNN과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등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를 진행 중인 유럽연합(EU)의 후속 조치에 이번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이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네 배인 100%로 상향한 것을 비롯해 반도체, 배터리, 태양전지, 핵심 광물 등 전략산업 분야에 25~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CNN은 “미국의 과감한 조치로 EU가 자국 자동차 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중국 전기차들이 미국 외 지역에서 더 가격을 낮출 경우 전기차 분야에서 보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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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럽 시장에서는 중국산 전기차들이 압도적인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운송환경연합(T&E)에 따르면 중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올해 2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야디(BYD) 등 중국 브랜드들이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하는 데다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유럽에 대거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중국 전기차 업체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중국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춘 것이 확인되면 현재 10% 수준인 관세를 전격 인상하는 방안이 확실시된다. 미국 컨설팅 회사 로듐그룹의 애거사 크래츠 이사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로 EU가 관세를 현재의 세 배 수준으로 인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유럽 자동차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BYD 등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경쟁력이 워낙 뛰어난 만큼 EU도 미국처럼 40~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내부에서도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이 EU의 보호무역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에 EU가 가세한 ‘쌍끌이’ 고율 관세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미국의 ‘관세 폭탄’ 조치가 유럽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촉발해 중국이 산업 재편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EU가 미국과 같이 중국을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새라 바월리 댄즈맨 애틀랜틱카운슬 연구원은 “EU는 전통적으로 관세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더 충실해왔으며 관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실현된 피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때처럼 동맹국들에 대중 무역 의존도를 낮추라고 압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백악관은 앞서 대중 관세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불공정 관행이라는 공통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음 달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미국의 주도 아래 자국 산업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될 예정이라고 CNN 등은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대중 견제 행보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미 주요 언론들은 △미국 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확대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관세 인상 △첨단기술 분야 수출통제로 바이든 정부 대중 정책의 3대 축이 완성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 중국산 커넥티드카 관련 제재를 올가을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그는 앞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는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 금지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날 미 하원 상임위원회에서는 미국의 연방 기관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바이오 보안 법안(Biosecure Act)’이 통과됐으며 중국산 드론에 대한 관세를 30% 인상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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