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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배우 김수미, 1억 7000만원대 꽃게 대금 미지급 민사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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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배우 김수미.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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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배우 김수미가 자신이 지분을 갖고 있는 꽃게회사의 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12일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나팔꽃F&B는 김수미 아들 정명호 씨가 이사로 있는 식품 회사로 김수미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2차례 꽃게를 납품한 대금 총1억7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 회사는 꽃게 납품 계약을 수산물 도소매업체 B사와 체결했지만, 대금을 나팔꽃 측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사 요청으로 나팔꽃 측에 꽃게를 납품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법원은 법리상 A씨와 나팔꽃 측의 직접적인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나팔꽃 측의 부당이득도 아니라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와 나팔꽃F&B 사이에 꽃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나팔꽃F&B는 채권액 수준의 꽃게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socoo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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