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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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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에 KT-쌍용건설 법정행…‘물가변동배제특약’ 효력 다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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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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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액으로 다투던 KT와 쌍용건설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KT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쌍용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해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준공한 KT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했다는 취지다.

쌍용건설은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공사비 171억 원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0월 양사는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소송 핵심은 계약서에 담긴 ‘물가변동배제특약’의 효력 여부다. KT와 쌍용건설은 2020년 시공사 선정 당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특약 조항을 추가했다. 하지만 2021년 착공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며 갈등이 커졌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말 121.80에서 2023년 말 153.26으로 3년간 25.8%가 올랐다.

KT는 쌍용건설과의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KT 측은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45억5000만 원을 지급했고 공사기한 100일 연장 요청도 수용했다”고 “공사비 추가 지급은 다른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용건설은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요인에 따른 공사비 인상인만큼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쌍용건설 측은 “법원에서도 예측 불가능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본다”며 “KT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했다.

KT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 시공사로 선정한 다른 건설사와의 계약에서도 ‘물가변동배제특약’을 담아 공사비 증액 요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나지 않아 아직까지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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