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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는 10일 "하이브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법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라고 밝혔고, 하이브는 "팀장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알려드린다"라며 오히려 피감사인인 팀장이 수억 원 대의 금품수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이른바 '언론플레이'에 이용할 수 있다며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불법 감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 감사팀이 여성인 스타일디렉팅 팀장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 핸드폰 제출을 요구하며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해서 고소를 진행하겠다" 등의 협박성 언급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이미 지난 2월 담당 부서에 공유된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간의 계약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협박 수준의 불법 감사를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구성원은 불안함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 동의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갔고 노트북을 반납 받았다"라고 팀장의 집까지 동행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이브는 내부 레이블이 모두 회사 업무용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지만, 민희진과 어도어 일부 구성원은 업무 대화를 개인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해 휴대폰 저장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감사인인 해당 팀장이 응하지 않아 더 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휴대폰 반납 요구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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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하이브 겸업금지 안 되는 게 기본인데 사실상 내 재가로 허용해줬다', '하이브에 책 잡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처리해야 할 과제이기도 함' 등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하이브는 "이번 감사는 임원이 아닌 어도어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하이브는 본 사안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민 대표가 입장문을 내면서 직원에 대한 감사사실을 전 국민이 인지하게 됐다. 민 대표가 상사로서 직원을 보호할 생각이 있었다면 해선 안될 일"이라며 "당사는 해당 건에 대해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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