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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어도어, 이사회 결과 발표 "31일 임시주총 열기로 결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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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 10일 어도어 이사회 개최

"임시주총 안건, 하이브 요청대로 의결"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인용 여부 주목

이데일리

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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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하이브와 뉴진스 레이블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임시주주총회가 오는 31일 열린다.

10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이사회를 연 어도어 측은 “이사회에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선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만 알렸다.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달 22일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이브가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후 하이브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서울서부지법에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냈다.

이 가운데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날까지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혔다.

어도어 이사회가 이달 말로 임시주총 개최를 결정하면서 임시주총은 하이브가 계획한 6월 초보다 1~2주 이른 시점에 열리게 됐다. 이를 두고 가요계 일각에서는 민 대표 측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뉴진스 컴백 시기와 임시주총 개최 시점이 맞물리게 해 동정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기도 한다.

한편 민 대표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며 ‘해임 방어’에 나섰다. 민 대표 측은 관련 입장문을 통해 “민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해임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 대표 측은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이 민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고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하이브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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