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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과 웹소설 등 연재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낮아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등록 시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을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웹툰·웹소설 같이 일부분을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등록부터 기존 2~3만원이었던 수수료가 1만원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이 기존 118만원에서 69만원으로 41.5% 줄어들게 된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면제된다. 면제 횟수는 연간 10회까지다.
앞으로는 업무상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된다.
지난 2월 6일 법인·단체 등에 속한 참가자의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해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와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서식에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란을 신설하도록 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분쟁 발생시 대항력을 갖게 하는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이 창작자 권익 강화 및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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