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일정상 일본서는 거취 협상 못 해…'선택지' 넓히려 FA 신청
기자회견 하는 이대성 |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해외 무대에 도전하겠다며 일본으로 떠난 이대성(미카와)이 한 시즌 만에 KBL의 문을 두드렸다.
KBL이 7일 발표한 자유계약선수(FA) 46인 명단에는 현재 일본 B리그에서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이대성의 이름이 포함됐다.
이대성처럼 규정 신분이 '계약 미체결 선수'라면 직접 공시를 신청해야 한다. 자진해서 국내 FA 시장에 참가한 셈이다.
그렇다고 완전히 국내 복귀로 마음을 굳힌 건 아니라는 게 선수 측 설명이다.
한국과 일본 양 리그에서 들어오는 제안을 동시에 검토할 방법이 FA 공시 신청뿐이었다는 것이다.
이대성과 시호스즈 미카와의 계약 기간은 1년이다.
이대성과 소속팀 미카와의 시즌은 끝나지 않았다. 미카와가 36승 24패 중부지구 2위로 정규리그를 마쳐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한다.
B리그는 재계약 등 협상이 수시로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미카와가 플레이오프에 나서면서 소속팀이 중요한 무대를 앞둔 가운데 새 시즌 거취를 논하는 게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KBL 공시 신청 마감일(5일)이 점점 다가왔다.
KBL 구단의 제안을 완전히 배제한다고 마음먹지 못한 이대성은 마감 직전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FA 공시를 신청했다.
프로농구 이대성 |
이번에 KBL FA 자격을 얻지 못하고, 추후 일본 팀의 제안까지 받지 못하면 이대성은 1년간 뛸 무대가 사실상 사라진다.
일본 구단이 불리한 조건으로 영입을 제안해도 돌아갈 곳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이대성의 이번 선택에도 또 다른 '리스크'가 따른다. 특히 국외에서 도전을 이어갈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FA 시장에서 국내 팀 한 곳에서라도 영입 제안을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할 시 '입단 거부 선수'가 돼 5년간 선수 자격을 잃는다.
이러면 현재 33세인 이대성은 적어도 38세까지는 KBL 무대를 밟을 수 없다.
일본에서 계속 경쟁하려면 사실상 선수 생활 마지막까지 국외에서 버틸 각오가 필요하다.
'노장'으로서 선수단 내 지위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한국과 달리 외부에서 유입되는 아시아쿼터 선수들과 해마다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도 안는다.
이대성도 이런 위험을 아는 걸로 전해진다. 그런 만큼 리스크를 감내할 만한 조건을 듣는다면 충분히 일본에 남는 선택도 가능하다.
최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고픈 마음에 5년간 국내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까지 안고 가기로 한 셈이다.
이대성 '슛' |
이대성의 이전 소속팀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섭섭할 법도 하다. 이대성의 원활한 일본 진출은 한국가스공사의 양해 덕에 이뤄졌다.
한국가스공사는 국외 도전을 돕는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대성과 재계약 권리를 포기했다.
당시 한국가스공사는 "이대성의 해외 도전은 한국 농구 발전을 위해 상당히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영입의향서를 내지 않았다.
이에 다른 팀도 영입 제안을 삼가면서 이대성은 '5년 금지 조항'을 피할 수 있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대성이 최소 2년은 해외에서 뛸 걸로 판단하고 도전 의지를 존중했다.
이대성이 지난해 국내 구단으로 이적했다면 한국가스공사는 보수의 200%(11억원) 상당 보상금이나 보상선수·보상금(2억7천500만원) 묶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대성이 사정상 1년 만에 국내 복귀로 시야를 넓히면서 현 제도상 한국가스공사가 가장 손해를 보게 생겼다.
강혁 감독 체제로 새 시즌을 준비하는 한국가스공사는 이미 김낙현과 샘조세프 벨란겔을 주전 가드로 낙점했다.
FA 시장에서 이대성을 재영입하려면 팀 컬러를 다시 뒤집어야 한다.
이대성 |
이번 '이대성 사태'의 중심에 놓인 이 '5년 금지 조항'은 리그 보호를 명목으로 KBL이 줄곧 고수해온 원칙이다.
김성태 KBL 사무차장은 지난해 FA 선수 대상 설명회에서 "이런 제도적 장치는 나라마다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다"며 임의해지 제도를 통하면 해외 진출에 큰 장애물이 없다고 말했다.
임의해지는 보류권을 가진 구단이 소속 선수를 묶어놓는 규정으로, 구단 동의가 없으면 타 팀 이적이 불가능하다.
결국 리그 차원에서 소속팀과 협의 없이 국내 자원이 국외로 빠질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시 김 차장은 국내 구단과 동의가 전제돼야 국외 진출이 가능한 현실이 '자유계약'이라는 명칭에 걸맞은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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