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 발표
불법 공매도 원인 대부분 잔고관리 미흡
5월 중 홍콩과 불법 공매도 공조 논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글로벌 투자은행(IB) 9곳이 국내 증시에서 2112억원(164개 종목)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공매도 원인은 대여 주식 반환 절차 미흡, 차입 확정 이전 공매도 제출 등 자체 잔고관리가 미흡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 이를 계기로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해 불법 공매도 관련 글로벌 IB 전수 조사(14곳)를 진행 중이다.
중간조사에 따르면 새로 혐의가 발견된 글로벌 IB는 5곳이다. 이들은 20개 종목에 대해 388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앞서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를 최초로 적발한 A사와 B사 2곳(BNP파리바·홍콩HSBC)에 대해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하고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올해 초 적발한 C사와 D사는 5개 종목에 대해 54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사실이 적발됐으나, 추가 조사에서 29개 종목에 대해 628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사실이 또 드러났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불법 공매도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여·담보제공 주식 반환절차 미흡 △차입확정 이전 공매도 제출 △내부부서 간 잔고관리 미흡 △수기입력 오류 등 대부분 '잔고관리 미흡'으로 요약된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부문 담당 부원장은 "불법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와 잔고관리 방식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IB 대상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를 계기로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금융당국과 불법 공매도 조사 관련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무협력 채널을 마련해 조사 관련 주요 이슈를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반기별로 홍콩 감독당국과 화상회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5월 중 홍콩 주요 글로벌 IB와 현지 간담회를 통해 한국 공매도 제도와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도 참고해 공매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5개 사에 대해서도 불법 공매도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와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