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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프로게이머와 e스포츠

정부 e스포츠 지역연고제·지역 실업리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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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e스포츠 상설경기장 현장 (사진제공: 부산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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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하고, 전국 e스포츠 실업리그를 연다. 이를 토대로 e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5월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는 e스포츠 활성화를 포함한 게임산업 저변 확대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우선 전국 각 지역에 설립한 상설경기장을 중심으로 지역 연고팀 창단을 통해 리그 운영을 지원한다. 지역 e스포츠 상설경기장은 현재 부산·광주·대전에 열려 있고, 내년까지 경남(진주)·충남(아산) 두 곳을 더 연다.

지역연고팀이 창단함에 따라 실업팀이 활동할 환경 조성 및 전략 종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 e스포츠 실업리그를 연다. 단계는 크게 세 단계다. 먼저 2025년에 지역연고팀을 창단하고 지역 실업리그를 연다. 이어서 2027년에 학교·실업팀·프로를 연계한 지역 연고를 실현한다. 마지막으로 2030년에 지역 연고 프로리그를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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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준 지역 e스포츠 상설경기장 현황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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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스포츠 지역연고제 활성화 계획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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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국내 게임 역사를 보존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라키비음(Larchiveum,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구축을 검토한다. 여기에 게임 및 e스포츠 관련 자료를 수집·보관·전시하고, 일반 대중과 전문가도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대표 게임쇼인 지스타는 게임에서 하드웨어, OTT 등 연관산업으로 영역 확장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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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게임박물관 사례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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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스타 영역 확장 계획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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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시니어 e스포츠 대회·장애인 종목 육성 등 취약계층의 게임 플레이 저변을 확대하고, 질병코드 대응을 위해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알리기에 집중한다.

게임인도 문화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받을 수 있다

종합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분야 중 하나는 e스포츠와 게임 인재 육성 및 지원 강화다. 먼저 e스포츠에서는 학생 e스포츠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이 중심을 이룬다. 학생 e스포츠 활동 활성화에 대해서는 중·고교리그를 신설하고, 학생 동호회도 지원한다. 특히 중·고교 리그는 설비를 갖춘 상설경기장을 활용해 학생들이 직접 기획, 운영, 방송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어서 2024년에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2개소를 지정해, 현장에 맞는 지도자·기획자·제작자·심판 등을 키운다. 참여대상은 e스포츠 인력을 양성할 대학교와 직무역량 향상을 교육하는 e스포츠 진흥 비영리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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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계획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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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e스포츠 직업 체험도 늘린다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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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정부 모태펀드 투자 대상에 'e스포츠'를 명시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계된 콘텐츠 산업분류에 게임산업과 구분되는 e스포츠 산업 카테고리를 구축한다. 추가적으로 e스포츠 연계 콘텐츠 제작, 관광상품 마련 등으로 국내 산업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한다.

게임인재 육성도 지속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게임인재원의 지방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지역 게임센터 인력을 게임인재원 분원 교수로 활용한다. 아울러 게임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특성화고에 게임개발용 실무 교제 개발과 산학겸임 교사 등을 추진한다.

이어서 AI·콘솔 등 신 분야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현업인 직무재교육을 운영하고, 취직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게임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게임인재 취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취업 프로그램, 인턴십 지원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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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대상 게임 제작 프로젝트 진행 과정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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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게임이 법적인 문화예술로 인정받음에 따라 게임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술활동증명 신청 및 혜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이를 하면 예술활동준비금,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받을 수 있다. 게임은 지금도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이기에 게임 일러스트나 음악을 만드는 사람도 법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이 업계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를 알린다는 의미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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