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감시 전담팀 운영
의식주·생필품 담합 처리 속도
제빵·주류 가격 개선대상 선정
공정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감시와 경쟁촉진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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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사관리관을 팀장으로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꾸려 시장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은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 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기존에 인상된 가격을 상당 기간 유지하고 있는 분야 △관계 부처 제보나 내부 고발이 이뤄진 분야 등이다. 전담팀은 본부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및 5개 지방사무소(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서 지정된 담당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물가 상승 시기 독과점화된 분야나 시장에서는 사업자들이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현재 조사하고 있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의 납품단가 담합, 설탕 제조·판매업체들의 가격 담합, 교복 입찰 담합 등 의식주 분야 관련 조사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홈페이지에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담합행위 신고를 통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조치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시장 구조적 요인으로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분야도 선정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중점 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분야는 제빵과 주류 시장이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제빵시장 현황과 거래구조나 가격 상승요인 등을 면밀하게 분석,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규제·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주류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에 적극 참여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신규 시장진입이나 혁신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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