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개인투자자 2차 토론회서 발표
이복현 원장 "소모적 논쟁 더이상 않길"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2024.04.25) |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을 공개했다. 기관투자자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차단되지 않은 무차입공매도는 중앙차단 시스템(NSDS, 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을 통해 상시 자동 적발하는 게 골자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순호), 한국증권금융(사장 윤창호)은 공동으로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대외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개요를 보면, 공매도잔고 보고를 하는 모든 기관투자자의 모든 주문 처리과정을 전산화한다. 공매도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은, 외국계 21사, 국내계 78사로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비중을 차지한다.
금감원은 거래소 등과 지난 2023년 11월 전산시스템 마련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한 후 5개월 간 전체 회의 2회, 실무회의 15회를 개최했다.
먼저,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은 잔고 변동을 실시간 집계하는 자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잔고 초과 매도를 예방한다.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3중으로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할 수 있다.
증권사는 정기적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에 한정하여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다.
아울러 잔고 변동을 집계하는 중앙 차단 시스템 도입을 통해 무차입공매도 상시 자동 탐지가 가능하도록 한다. 시스템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될 예정이며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을 전산 연계시켜 거래정보가 집중하도록 한다. 기관투자자 별 모든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잔고와 상시 대사하여 무차입공매도 자동 탐지 및 신속 제재가 가능하다.
금감원 등은 "무차입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혐의거래를 신속하게 탐지하여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간 적발이 어려웠던 정상 결제 무차입공매도 자동 적발을 할 수 있고, 투자자가 업틱룰(Up-Tick Rule) 적용 회피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표기한 경우 적발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공매도 표시 주문뿐만 아니라 일반 매도주문의 차입 여부도 신속 검증하여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다.
중앙차단 시스템(NSDS)에서 투자자 잔고 변동 내역을 집계하여 일별 마감잔고를 독립적 산출할 수 있다. 거래소의 장중 주문 체결내역 및 투자자의 장외거래(차입, 유·무상 증자 등) 내역 등 집계다.
이 잔고를 상시적으로 투자자 잔고와 비교하여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을 검증해서 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개인투자자와 2차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주요 이해관계자인 개인투자자, 증권업계 등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반영하여 방안을 확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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