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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오는 6월부터 육해공군 각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 내에서 아이폰 사용이 전면 금지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23일 다수 군 과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1일 공군본부는 인트라넷망을 통해 '전기능차단제한장비'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파했다. 전기능차단제한장비는 카메라와 녹음 등 일부 기능을 차단하는 권한을 요청하는 서드파티앱을 허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를 뜻한다.
애플 아이폰이 이러한 장비의 대표 격인데, 공문 한 편에도 '아이폰 반입 통제'라는 문구가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아이폰의 음성 녹음 기능을 통해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은 국방 모바일 보안에서 정한 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국방부 내 신뢰할 수 없는 앱으로 간주된다. 이에 육군 본부는 이미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아이폰 사용을 금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성 갤럭시와 같은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은 당국에서 운영 중인 국방 모바일 앱이 원활하게 작동해 사용 금지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최고 수준의 보안통제가 이루어지는 합동참모본부의 경우 일찍이 아이폰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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