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3. 사진=애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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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공군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이달 11일 ‘전기능차단제한장비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파했다. 스마트폰 ‘국방모바일보안’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보안조치를 강화한다는 뜻이다.
현재 군부대에 스마트폰을 들고 출입하려면 해당 앱을 설치하고, 이를 작동시켜 스마트폰의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이 앱은 ‘1차 차단’ 기능으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2차 차단’으로 와이파이, 녹음, 테더링, USB 연결 등 기능을 추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현재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 등 일부 시설에 들어갈 때는 2차 차단을 적용한다. 기존에 공군본부에는 카메라 기능만 막으면 스마트폰을 들고 갈 수 있었지만, 이번 공문에 따라 2차 차단 기능을 실행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아이폰 등 일부 기기는 청사 안으로 들고 들어갈 수 없다.
공군은 이 지침을 적용하기 위해 5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6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해군 또한 최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내려 2차 차단 기능을 활성화해야만 해군본부에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 육군은 당초 2차 차단을 적용해야 본부에 드나들 수 있었지만, 이달 초 보안사고 방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계룡대 본청사 출입 시 2차 차단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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