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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의대 정원 확대

의대생들, 총장 상대로 “내년 정원 늘리지 말라”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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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22일 제기했다.

조선일보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오른쪽 두번째)과 노정훈 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 등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충북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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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이날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충북대 총장이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충북대 총장이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대교협이 이를 승인하면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고 했다. 노정훈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공동비대위원장도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당사자로서 졸속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우리나라의 미래 의료를 망치는 의료 개악을 멈춰달라”고 했다.

강원대·제주대 의대생들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주 중으로 성균관대·동국대·단국대·인하대·울산대 등 다른 의대생들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서 의대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지만, 법원은 의대생들에게 “신청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법원은 “의대 증원 처분의 대상은 각 대학의 장(長)이라 의대생은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왔다. 법조계에선 “총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접수해 당사자 적격을 인정받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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