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법원, '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불기소 유지…재정신청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불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조선일보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공소를 제기해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17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수사 당국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는 차 전 본부장이 “‘별장 성 접대 의혹’을 2013년 처음 수사했던 검사들이 범죄를 알고도 무혐의 처분했다”며 작년 7월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며 시작됐다. 범죄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상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기록을 확보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작년 11월 “검사들이 혐의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차 전 본부장은 “수사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느꼈다”며 재정신청을 했었다.

[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