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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편파 논란 일었던 '그알' 제작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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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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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소속사가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을 고소했다.

소속사 어트랙트는 지난 16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 한재신 CP와 조상연 담당 PD를 고소했다.

어트랙트 법률대리인 김병옥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소속사와 전홍준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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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8월 19일 SBS '그알'은 '빌보드와 걸그룹-누가 날개를 꺾었나'를 통해 피프티 피프티 관련 논란을 다뤘다.

해당 방송에서는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와 분쟁을 겪는 더기버스 양측의 입장을 들으면서, 해당 논란과 관련한 주변 관계자들의 폭로 및 제보 내용도 담았다.

이에 더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스웨덴 원곡자들의 서명이 위조된 것이라는 어트랙트의 주장과, 피프티 피프티 소송 대리인 유영석 변호사의 의견, 스트리밍 횟수 집계를 통해 계산한 실 수익 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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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방송 공개 후 '그알' 시청자 게시판은 "피프티 피프티에게 편파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것 같다" "아이돌 시장을 도박판으로 연출했다" 등의 지적이 이어졌고, 멤버들의 이미지 추락에 큰 영향을 미쳤던 상표권 등록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핵심을 뺐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그 결과 1,146건의 민원이 접수되며 방송심의위원회 최다 민원접수 프로그램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도 '그알'에 사과와 정정 보도를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 3월 5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위원회는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며 '그알'에 방송심의위원 만장일치로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또한 방송 일자는 당시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열흘 전이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알'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와 제14조를 위반한 방송이었다고 주장했다.

방송심의규정 제11조는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4조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통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전홍준 대표는 "템퍼링 사태로 회사의 존재자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지만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헤쳐 나올 수 있었다"며 "그렇기에 케이팝 산업 전체의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는 편파방송은 더 이상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거기에다 피고소인들이 진정 어린 어떠한 사과도 현재까지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했으며 당사의 명예 뿐만 아니라 케이팝 전체의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 힘든 길이겠지만 싸워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 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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