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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뺑소니 사체 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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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방송인 조형기가 30여년 전 음주 뺑소니와 사체유기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실이 확인됐다.

10일 유튜버 김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형기는 1991년 8월 4일 오후 7시 5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6%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강원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km로 차를 몰다 32세 여성을 쳐 숨지게 했다. 당시 조형기는 사고 장소로부터 12km 떨어진 언덕 아래 수풀 속으로 숨진 여성을 유기했고 다시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다.

이후 조형기는 다음날 경찰에 체포됐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형을 선고했고, 조형기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형기의 그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더 높였다.

또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 일수 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선고했다. 이는 죄명이 바뀌면서 집행유예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죄명을 바꾸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원은 “인터넷에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조형기가 1993년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 특사로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알려져 있다”며 “하지만 다 틀렸다.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한 거다. 문민정부와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형기가 국선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되고 나서 죄명이 바뀌는 부분이 용인됐고 죄명이 변경된 뒤 결국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형기는 1982년 MBC 15기 공채 탤런트를 통해 연예계에 데뷔했다. 그는 2017년 MBN ‘황금알’ 방송을 끝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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