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맥스(036690)에 대해 개선기간 부여에 따라,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