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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 구치소 수감자 추행 혐의 2심도 ‘징역형’

조선일보 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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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전경./뉴스1

대구법원 전경./뉴스1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된 인물이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했다.

윤씨는 2020년 11월 서울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동료 수감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손으로 잡고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윤씨의 행동과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 만원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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