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씨는 이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한수빈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28)의 항소심 선고가 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66만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전씨가 자발적으로 귀국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 중 대마 흡연과 관련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하다”, “대마 흡연 범죄사실과 관련해 보강증거가 있다” 등의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전씨는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 검찰,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2291542001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온전히 나로 살 수 있는 ‘자기만의 방’, ‘방꾸’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