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재판, 박관천 불출석으로 공전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원문보기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재판, 박관천 불출석으로 공전

속보
한덕수, 1심 선고 앞두고 묵묵부답 출석
이른바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사건 1심 재판에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15일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예정했지만, 그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空轉)됐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소재 탐지 촉탁(경찰에 소재 확인을 요청하는 것)’을 했지만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신사에 (주소) 조회 신청을 해서 주소가 바뀐 것인지 확인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재조사를 담당했다. 이 검사는 이때 박씨를 면담한 뒤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면담 후 박씨가 “김학의를 낙점해 관철시킨 것은 최순실” “김학의의 처 송모씨가 활동적이고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최순실과 연결돼 각별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송씨는 최순실씨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 검사는 또 윤중천씨를 수차례 면담·조사해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기자에게 흘려 오보를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사건과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검사는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4일 만에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이 검사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재판에서 지검장 허가 없이 출금 요청서를 만든 혐의 등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방극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