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시장, S-BRT 중단 지시 발언은 허위사실" 주장
창원 S-BRT 공사 |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창원시가 추진하는 S-BRT(간선급행버스체계)사업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 총선 후보인 허성무 전 창원시장과 민주당 소속 창원시의원 2명 등 3명을 경남경찰청에 13일 고발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허 후보가 지난 19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시장 재직 당시 'S-BRT 사업 중단을 지시했다'고 발언했지만, 당시 창원시청 담당자는 사업중단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또 유튜브와 시의회 5분 발언에서 "허 후보가 시장 재임 때 S-BRT 중단·보류 지시를 했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아 민주당 창원시의원 2명을 함께 고발했다.
S-BRT 사업은 중요 간선도로 일부 구간을 버스전용차로로 만들어 우선 신호를 받는 급행버스를 달리게 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창원시는 지난해 4월부터 원이대로(도계광장∼가음정사거리) 9.3㎞ 구간에 S-BRT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사가 1년 가까이 장기화하고 일부 구간 부실시공 등이 겹쳐 교통체증 등 시민 불편이 커지자 전현직 시장, 창원시의회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책임 소재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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