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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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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서 성악공연 제공한 총선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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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과천=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선거구민에게 성악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 200여명에게 전문예술인의 성악공연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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