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재판 약 두 달 만에 재개
이 대표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대표가 법정에 드나드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딱할 것”이라면서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이 불공정과 무도함에 대해 심판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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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또 “대통령 부인(김건희 여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 디올 백 수수와 같은 명백한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로 소명되는데,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 아내(김혜경씨)는 밥값을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저 역시 이렇게 아무 증거 없는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세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법정 밖에서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 낸 건 이례적인 일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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