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윔블던 챔피언 할레프, 도핑 징계 감경…코트 복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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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시모나 할레프
[로이터=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테니스 메이저 대회 여자 단식에서 두 차례 우승한 시모나 할레프(루마니아)가 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부터 도핑 관련 징계 감경 판결을 받아 곧바로 코트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CAS는 6일 "도핑 문제로 출전 정지 4년 징계를 받았던 할레프의 징계를 9개월로 줄이는 것에 패널 전원이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2018년 프랑스오픈, 2019년 윔블던 여자 단식 챔피언인 할레프는 지난해 9월 도핑으로 인해 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로부터 출전 정지 4년 징계를 받았다.

2022년 US오픈에서 금지 약물 록사두스타트를 복용한 혐의를 받은 할레프는 이후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할레프는 지난해 10월 4년 징계에 대해 CAS에 제소했고, 이번 판결로 곧바로 대회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회복했다.

할레프의 징계가 2022년 10월 시작해 2023년 7월 끝난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할레프는 "길고 힘든 시기였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이 있었다"며 "나는 약물에 의존하는 선수가 아니다"라고 억울한 마음을 내비쳤다.

CAS는 "할레프가 록사두스타트에 오염된 보충제를 복용했다는 주장을 입증했기 때문에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보충제 복용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고 9개월 징계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2017년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랐던 할레프는 최근 1년 이상의 공백으로 인해 세계 랭킹이 없어 주요 투어 대회에 자력으로 출전할 수는 없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WTA 투어가 선정한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 1위에 뽑히는 등 높은 인기를 자랑해 여러 대회에서 와일드카드를 내줄 것으로 예상된다.

emai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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