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서 최종 승소
개그맨 김한석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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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9일 김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개인 투자자 4000여 명에게 1조600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
이 펀드에 가입한 김씨 등은 2020년 2월 판매사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쓰며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대신증권의 펀드 판매 행위가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고 보고, 투자금 약 25억원을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반환 금액을 약 80% 수준인 19억5000여만원으로 줄였다.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의 고의적인 기망 행위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투자 위험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김씨 등과 대신증권은 2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별도 심리를 하지 않는 심리 불속행으로 상고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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