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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제약바이오 '투트랙 전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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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전경.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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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수인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제약바이오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양혜성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법무법인 태평양 노민호 변호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서경 변호사가 유형별 대응 방안 및 제약바이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슈, 제약바이오기업 대응 전략 및 사례 등을 소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개인사업) 및 경영책임자(법인 등)에게 소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약사법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관계법령에 해당되며, 경영책임자 등은 약사법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뜻하며,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다. 기업은 안전·보건 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관리·감독하기 위한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을 보면 사망자 발생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이며, 부상 및 질병 발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법인 및 기관은 사망자 발생시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 발생시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양 변호사는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했다. 즉,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노 변호사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서부발전 화력발전소 끼임 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배경이 된 사건을 되짚어 보며 관련 수사절차와 현황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중대산업재해 발생은 총 510건이며, 이 중 검찰 송치 건은 170건, 노동청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노 변호사는 "제약바이오산업도 제조 공정 중 폭발이나 화재, 감전 등으로 종사자 재해가 발생할 수 있고, 완제의약품은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위탁생산 관리 부실이나 의약품 부작용과 같은 문제도 피할 수 없다"면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무팀이나 변호인 조력을 받아 현장조사에 철저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며 "현장 담당자들이 서류 위조나 삭제, 소급작성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며, 작업중지 명령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계획 등 준비를 철저히 한 후 해제신청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재해자 지원 및 유족합의, 언론 대응 및 창구 일원화, 논리적인 관련자 조사를 위한 대응안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투트랙 대응전략'을 강조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 예산 보강과 ▲안전보건시스템 확립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경영책임자 명확화 및 관련 조직 정비 ▲경영책임자 중심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의 문서화 ▲내부 문서 체계 정비 및 훈련 실시 등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경영책임자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사규를 마련하고,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와의 유기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따른 이행과 점검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조 변호사는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안전보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동시에, 추후 고용노동부, 검찰, 법원 등 유관기관의 가이드라인, 집행 및 판결 동향 등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보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입증시 면책 가능한 점을 고려해 사전에 사규와 매뉴얼, 결재문서, 평가 및 점검자료 등 증빙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사내 문화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면서 "법 적용 대상 확대로 인해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수인 기자 su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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