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내부자가 해당 상장사 발행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사전 공시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령을 통해 공시 의무 면제 대상을 규율하도록 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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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연기금, 펀드, 은행, 보험사, 여전사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사전 공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도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거 6개월간 합산한 특정증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거래 수량 및 금액이 같은 해 상장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원 미만인 거래를 보고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규정했다. 법령에 따른 매수, 매도 및 공개매수 응도 등에 따른 취득 및 처분에서도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공시 절차 및 방법도 담겼다.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 거래가격과 수량, 거래 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하도록 했다.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했다.
사전 공시 제도가 과도한 부담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사망, 파산, 상장폐지, 매매거래 정지 등 사전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계획 철회도 가능하도록 했다. 입법예고는 4월 11일까지 실시되며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 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며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 투자자에게 제때 제공돼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 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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