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1월 31일 국회에 모인 3600여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무산되면서 이를 재차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사진은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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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다.
배조웅 레미콘연합회장은 “중소레미콘 업계가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면서 “실질적 사고 예방을 위해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법안 유예를 통해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레미콘연합회는 전국에 산재한 500여개 중소레미콘 공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우정 기자(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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