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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확대시행 ... 산업부·고용부, 제조업과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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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간 산업안전 상생 강조

'산업안전 대진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적극 활용 당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제조업체들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한 현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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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이미지(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 출처 - 프리픽(포인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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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고용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2개 업종별 협・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 관련 지원 대책을 안내하고 업종별 애로·건의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참여 업종은 자동차, 조선해양플랜트,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로봇, 석유화학, 섬유, 기계, 뿌리 산업 등이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및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업체가 다수 분포되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한 리스크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들도 자율적으로 원·하청 기업간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생협력 사례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HD현대重, 현대차, 풍산, 대한조선 등이 협력업체 대상으로 한 안전관련 노하우 전수, 전문가 교육, 안전 관련 물품구매 비용 지원 등이 언급됐다.

한편,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 83만7천 개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사업주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소속 회원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향후에도 고용부와 산업부는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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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열린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총력대응 결의대회'에서 직원들과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 출처 - 뉴시스(포인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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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포인트경제 박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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