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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김기문 "중대재해법 유예, 국회 통과 못하면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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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지 다분해...'1년 이상 징역'은 못된 독소조항"
"중대재해 예방 않겠다는 뜻은 아냐...절박한 심정"
"29일 본회의 마지막으로 기대할것...유예 무산되면 전국 결의대회"

머니투데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밝혔다./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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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었다"며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밝혔다.

김 회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의 '1년 이상 징역'은 가장 못된 독소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공포에 떨게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법에 따르지 않고, 사고를 예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헌법소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이 유예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헌법소원도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법을 만들 때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기업도 모두 반대했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무 조항과 처벌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출근하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현장에서 직원들과 일을 같이 하고, 식사도 함께 해 자기도 근로자와 똑같다고 했는데, 근로자가 소중하다는 것을 기업하는 사람들이 왜 모르겠나"라고 물었다.

김 회장은 "오는 29일에 국회 본회의가 있다니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대를 갖는다"면서도 "유예가 무산되면 추가 결의대회 등 중소기업 단체 행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여야 원내대표가 "중대재해법 유예 재협상"(윤재옥 국민의힘), "관용적인 태도로 협업"을 거론한 데 대해 "이번에는 부디 정치인들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50인 미만 영세 기업에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는 데 반대해 여야 원내대표 면담, 10여차례 성명 발표, 5만명 서명운동을 했고 국회 본관 앞, 경기도 수원, 광주광역시에서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했다. 유예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영남권, 충남권 등 전국을 순회하며 결의대회를 추진한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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