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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소기업인 5000여명 광주서 집결… “중대재해법 준비 기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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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들이 19일 수도권에 이어 호남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조선비즈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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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협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호남권 30여개 중소기업 단체와 중소기업인 5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과 이달 14일 경기 수원시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법안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며 “여기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한 중소건설업체 대표는 현장 발언에서 “영세 중소 건설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일정 수준의 지원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정부 컨설팅도 작년에서야 지원이 시작됐고 안전관리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 기존 인력으로는 적기 대응이 어렵다”며 “기업 입장에서 너무 짧았던 준비 기간을 좀 더 달라”고 말했다.

이은영 기자(eun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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