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발표
예타 7→4개월…LH 국가산단 재무성과 경평 반영
이차전지 처리수 지하관로, 기반시설 재정지원 추가
수도권 남부 교통망 개선…새만금 염 처리 기준 마련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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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7→4개월…LH 국가산단 재무성과 경평 반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가첨단산단, 첨단특화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현재 정부가 첨단혁신 거점으로 육성 중인 곳들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경방의 방침이 구체화됐다. 우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해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9월 경기 용인 반도체 산단에 예타 면제가 결정된 이후 두 번째 추진 사례다. 정부는 남은 12개 국가첨단산단 중에서도 기업 수요가 확보되는 곳이 있다면 예타 면제를 추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예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예타대상 사업 선정은 2·6·10월 세 차례 이뤄졌지만, 국가첨단산단의 경우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수시로 선정하기로 했다. 예타 기간도 현행 7개월에서 4개월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은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무조건 빠르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사업 타당성과 기업 수요에 관해 따질 부분은 따지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4개 국가산단 조성에 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재무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태껏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경우가 없었고, 이로 인해 재무구조 악화를 우려한 LH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소극적으로 협의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측면”이라며 “특례 제공 규모는 시행기간 재무 상황과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종합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단 한 번 가능한 첨단특화단지 내 핵심 기반시설(전력·도로·용수·폐수) 재정지원은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총사업비의 지원 비율은 내달 첨단전략산업위 심의와 고시 개정을 거쳐 상향을 추진한다. 건폐율 30%, 용적률 150% 기준 때문에 확장에 제약이 있었던 연구개발특구에는 높이 7층 범위 내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15일 오후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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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처리수 지하관로 지원…수도권 남부 교통망 개선
지자체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해 발굴한 지역별 지원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이차전지와 관련해서는 처리수 지하관로를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재정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내달 첨단위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처리수를 인근 바다로 배수하기 위한 지하관로를 구축해야 했던 포항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 입주 예정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 인원이 통근하면서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에는 상반기 중으로 교통망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오산IC부터 안성분기점까지 일평균 교통량은 2018년 16만대에서 2022년 18만대로, 고덕 IC 일평균 통행량은 2020년 6552대에서 2021년 9398대로 각각 늘어난 상태다. 이에 삼성전자 공장이 위치한 경기 평택을 중심으로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단 옆에 대학교가 위치한 충북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경우 시설을 신·증축할 때마다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평가를 면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도모한다. 예정지 중간에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고속도로 확장 계획과 관계없이 예타 신청을 추진하고 추후 조성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했다.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의 장비 운송 차량에 운행 허가를 내주는 것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형화된 디스플레이를 운반하는 차량은 도로법령상 규격을 초과하는 ‘제한차량’으로 분류되는데, 제한차량에 운행 허가를 내주는 관할 도로관리청이 제각각이라 입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상반기 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2026년까지는 최적의 경로를 자동으로 도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새만금 이차단지 첨단특화단지의 산업용지 생태면적율 면적 기준은 10%에서 5%로 완화한다. 이차전지를 생산할 때 부산물로 나오는 고농도 염(鹽)에 대해서는 성분별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황산과 염소, 나트륨 등이 해양생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도를 수치화해 기업으로 하여금 폐수를 바다로 직방류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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