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 판결문도 같은 이유로 법원 전산망 등록에 몇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이 판결문도 A4 용지 1638쪽 분량이었다. 판결문에 나오는 인물과 기업의 실명(實名)을 가리는 사전 작업에만 닷새가 걸렸다고 한다.
판사 출신인 한 법조인은 “두 사건처럼 1심 판결문이 길었던 재판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1심 판결문 분량이 가장 많았던 재판은 지난 2008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A4 용지 1019쪽)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과 이 회장 사건 자체가 복잡해 1심 판결문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만 47개였다. 검찰이 법원에 낸 수사 기록도 A4 용지 17만5000여 쪽 분량이었다.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4년 11개월 동안 재판이 총 291차례 열렸다. 전현직 법관을 포함해 증인 101명이 법정에 서기도 했다.
이런 사정은 이 회장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혐의 19개가 적용됐고 19만여 쪽의 수사 기록이 제출됐다. 재판을 총 107차례 했고 여기에 80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 2만3000여 개, 의견서 600여 개를 내기도 했다.
형사 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는 “두 사건 모두 검찰과 피고인 측이 쟁점마다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고 양쪽 모두 실력이 뛰어난 법률가들이었기 때문에 재판부도 판결문에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담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극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